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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사 기간연장불허 소송 현장검증담당판사 서해아파트 공영사 생산현장 조사
공영사의 존치기간연장불허와 관련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행정2부 주경진 부장판사와 김행순 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원고측인 (주)공영사(풍산동 399-2, 대표이사 김종철)와 피해를 주장하는 서해아파트(덕풍2동 34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종현)를 각각 방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담당판사들은 먼저 공영사를 방문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현장과 시설물을 살펴보고, 현장에서의 분진 악취 등의 발생여부를 탐문했다.

그러나 이날따라 공영사는 아스콘 생산을 중단한 상태여서 아스콘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살수차로 물을 뿌려놓아 분진발생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회사측은 평소와 같이 물을 뿌렸다고 주장했으나 아파트주민들은 이날 유독 공장 전체에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들은 서해아파를 방문하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공영사와의 직선 이격 거리를 확인했으며, 입주민들이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채집해둔 분진 등도 살펴보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서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박종현 회장은 입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담당 판사들에게 강력히 호소했으며, 피고인 하남시측 소송대리인인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도 이날 새롭게 제기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취합 증거로 제출키로 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공영사가 지난 99년 11월 30일 하남시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계속사용허가'를 시가 2000년 1월 18일 불허하자,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영사측은 2월 14일 수원지법에 '존치기간연장불허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같은달 22일 수원지법(판사 김만호)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

아울러 공영사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 '존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사측은 이 소송 청구이유에서 ▷불허가사유의 부존재(불허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 ▷공익과 처분상대방의 신뢰보호와 이익형량 ▷타 공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시의 재량권 남용이 분명하며 위법성 또한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는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당해 골재채취와 병행 설치된 공장으로 한강개발의 종료로 연장 사유가 소멸됐으며, 이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도 서해, 라인아파트 800여세대와 인근 주민들이 공장의 악취 분진 등의 오염발산을 이유로 질병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불허처분은 충분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가 99년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면서 기간종료후 공장폐쇄 등을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음으로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폐쇄된 공장이 있어 타공장과의 형평성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나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시의 재량행위로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 아니며, 신뢰보호와 형평성 원칙이라는 조리상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영사 문제는 그 동안 연장허가를 놓고 시가 주민들의 여론을 쫓아 기간연장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철회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존폐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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