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대규모 납골당 설립 계획이 알려지자 퇴촌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퇴촌면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박모씨가 지난 7월 31일 퇴촌면 영동리 산37-2번지 일대 304,694㎡부지에 지하3층, 지상1층으로 3만1천기 수용규모의 납골당과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 8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의견조회 지시를 받은 광주시가 현재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갖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퇴촌면 영동리 주민들을 비롯한 이장단은 지난 30일 퇴촌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납골당 조성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장단은 이날 납골당 조성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작성, 각 마을별로 주민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납골당 저지운동을 전 면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퇴촌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과 2천200만 수도권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 "행정관청에서도 환경보존을 행정 제일의 정책으로 추진, 여관·근린시설·축사의 입지를 전면 불허하고 있음에도 영동리에 납골당 설치의도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주장했다.
또 납골당반대대책위는 "광주시의 위락시설인 스키장의 인가를 불허하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인식은 무엇이가. 지역주민의 삶을 말살하려는 혐오시설은 허용하고 위락이나 문화시설의 입지를 불허하는 의도는 신지역주의"라며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별대책1권역에 10만여평의 산림을 훼손하고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지역에 납골당, 실버타운,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면 수십만명의 내방객들로 인해 상수원의 오염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는 총량규제로 상수원보호의 총력을 기울이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정면 상충되는 행위"라며 납골당 조성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퇴촌면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박모씨가 지난 7월 31일 퇴촌면 영동리 산37-2번지 일대 304,694㎡부지에 지하3층, 지상1층으로 3만1천기 수용규모의 납골당과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 8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의견조회 지시를 받은 광주시가 현재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갖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퇴촌면 영동리 주민들을 비롯한 이장단은 지난 30일 퇴촌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납골당 조성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장단은 이날 납골당 조성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작성, 각 마을별로 주민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납골당 저지운동을 전 면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퇴촌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과 2천200만 수도권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 "행정관청에서도 환경보존을 행정 제일의 정책으로 추진, 여관·근린시설·축사의 입지를 전면 불허하고 있음에도 영동리에 납골당 설치의도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주장했다.
또 납골당반대대책위는 "광주시의 위락시설인 스키장의 인가를 불허하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인식은 무엇이가. 지역주민의 삶을 말살하려는 혐오시설은 허용하고 위락이나 문화시설의 입지를 불허하는 의도는 신지역주의"라며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별대책1권역에 10만여평의 산림을 훼손하고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지역에 납골당, 실버타운,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면 수십만명의 내방객들로 인해 상수원의 오염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는 총량규제로 상수원보호의 총력을 기울이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정면 상충되는 행위"라며 납골당 조성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