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주민지원사업 피해보상 아니다상수도관 매설공사 등으로 쓰여
한강수계특별법에 따라 물 이용부담금으로 팔당상수원지역에 피해보상의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일반사업에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하고 99년 한강법을 제정, 팔당하류지역인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돗물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반(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리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지원사업비중 상당수가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관 매설공사등 당초 정부양여금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입돼온 공사에 투여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주민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비 128억원중 직접지원사업비로 26억원을 개인에게 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비로 102억을 사용했으며 올해는 152억원 중 31억원을 직접지원하고 나머지 121억원을 간접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과 체육관 등 근린시설 건립을 비롯해 올해 오포면 고산리 일대 상수도배관공사에 간접지원사업비를 투여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각 면별로 상수도 배관공사에 집중 투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반지원사업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마을회관과 상수도배관사업은 복지증진사업에 포함돼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김모씨(40·도척면)는 "종전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추진돼 왔던 공사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보상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