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행사장 내 입점업체가 관람객을 상대로 시중가격을 초과하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1차 시정권고하고 이에도 시정치 않을 경우 강제 퇴점조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입점업체간 판매품목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분쟁과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조직위원회와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조치로 대응키로 했으며, 입점업체에 의해 관람객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입점업체간 판매품목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분쟁과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조직위원회와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조치로 대응키로 했으며, 입점업체에 의해 관람객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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