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수 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개발만 생각하며 무작정 앞만 보고 뛰어왔다. 그렇게 뒤도 돌아볼 틈 없이 뛰어 온 덕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환경파괴로 더 많은 것을 잃어가며 인간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뛰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염총량관리제라는 정책을 내 놓으며 시·군에 수용을 직·간접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팔당호등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법률 제5,932호로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제도로 대상지역에서의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배출할 수 있는 총부하량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오염원입지의 면적규제를 포함한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나 그동안 광주시의 용역 결과나 각종 관련자료를 보면 시행상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법률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무시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정확한 모델링 없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는 총량관리목표 설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조사의 모니터링이 우선되야 하는데 소· 하천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넷째로 인근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한 오염원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만이 책임소재에 대한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시·군별 실시 시기와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 및 장비확보와 삭감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소요될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시행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는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역할분담이 보다 분명히 이루어 져야하는데 환경기초조사 및 시행은 지자체가 주관하고, 평가와 관련된 자동 측정장치 설치 및 운영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곱째로 시·군의 자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제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법의 마찰로 인해 전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실정에서 실시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총량규제(TMDL)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역개발에 의한 부유퇴적물로 인해 연어의 서식지가 소실되는 경우 연어 서식지 회복이 오염총량관리목표가 될 수 있으며, 농업등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부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내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수질총량규제를 1978년 수질세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 1979년부터 동경만(東京灣), 이세만(伊勢灣), 세토내해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수질총량규제 대상오염물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만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 질소·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의 경우에도 총량대상물질을 COD, T-N, T-P, 유류, 시안, 비소, 수은, 납, 크롬, 카드뮴의 항목중 대상유역에 따라 필요항목을 선정하도록 했는데 요녕성 요하유역의 경우는 COD 1항목을 대상관리물질로 하고 있는 등 오염총량관리제도를 각 나라의 지역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수정과 보안을 통해 신중을 기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팔당호등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법률 제5,932호로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제도로 대상지역에서의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배출할 수 있는 총부하량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오염원입지의 면적규제를 포함한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나 그동안 광주시의 용역 결과나 각종 관련자료를 보면 시행상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법률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무시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정확한 모델링 없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는 총량관리목표 설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조사의 모니터링이 우선되야 하는데 소· 하천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넷째로 인근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한 오염원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만이 책임소재에 대한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시·군별 실시 시기와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 및 장비확보와 삭감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소요될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시행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는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역할분담이 보다 분명히 이루어 져야하는데 환경기초조사 및 시행은 지자체가 주관하고, 평가와 관련된 자동 측정장치 설치 및 운영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곱째로 시·군의 자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제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법의 마찰로 인해 전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실정에서 실시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총량규제(TMDL)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역개발에 의한 부유퇴적물로 인해 연어의 서식지가 소실되는 경우 연어 서식지 회복이 오염총량관리목표가 될 수 있으며, 농업등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부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내 비점오염원 유출특성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수질총량규제를 1978년 수질세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 1979년부터 동경만(東京灣), 이세만(伊勢灣), 세토내해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수질총량규제 대상오염물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만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 질소·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의 경우에도 총량대상물질을 COD, T-N, T-P, 유류, 시안, 비소, 수은, 납, 크롬, 카드뮴의 항목중 대상유역에 따라 필요항목을 선정하도록 했는데 요녕성 요하유역의 경우는 COD 1항목을 대상관리물질로 하고 있는 등 오염총량관리제도를 각 나라의 지역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수정과 보안을 통해 신중을 기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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