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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주거지 100m이내 신축불허하남시도시계획조례 신설, 시의회 16일 의결
신설된 '하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텔건축문제와 관련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숙박업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됐다.

또 종전에 350%이하까지 적용되던 용적율을 300%이하로 하향조정하려던 집행부의 조례안을 당분간 종전대로 적용토록 도시계획조례안의 부칙 경과규정을 수정 의결했다.

하남시의회(의장 이교범)는 16일 오전 제1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하남시도시계획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신설로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비롯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으로 제한하여, 더 이상 주거지 인근에서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숙박업소 거리제한 조례제정은 하남시가 러브호텔의 사용승인을 불허해 현재 소송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은 있지만, 17일 개정되는 법원의 심리에서 불허근거로 제출됐다.

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범위를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용적율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범위 가운데 ▷준주거지는 700%에서 600%으로 ▷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900%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종전의 일반주거지는 350%로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일반주거지에 대한 용적율은 시가 현재 재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용적율을 300%이하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으나, 시의회가 350%로 수정발의 한 것이다. 이는 일반주거의 제1, 2, 3종 구분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날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규정 ▷숙박업소신축의 주거지 거리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의 호수밀도를 취락지구 1만㎡당 주택수 15호 이상 ▷개발행위허가시 일반적인 행위기준 마련(경사도 30도, 녹지지역 20도 미만) ▷지역안에서의 건축 행위제한(생산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불허)이다.

또한 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은 1종 일반지역의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과 의료시설 등은 불허하고 보전녹지지역은 단독주택의 신축을 불허하며 생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동 시행령, 동 규칙과 하남시건축조례, 도시계획위원회조례 등을 한데 묶어 제정된 것이며, 앞으로 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통제 관리하는 근거가 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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