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상인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할인매장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자 경기도에서 조만간 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재래상인들은 지역상권을 죽이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소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LG유통(대표 강말길·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이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와 관련, 재래시장의 상권잠식 등 시장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본보 7월14일자 보도>
특히 도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의무이행 조치계획을 세워 8월1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강제 처분하겠다고 하남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도는 시가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당초 방침대로 빠른 시일내에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법무담당관실 송무2계 이모 계장은 "시의 답변서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할인점의 개설을 원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서울의 천호동으로 원정 구매를 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 13만의 하남시에 할인점 신설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재래상인 보호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임으로 도에서 강제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유통은 지난해 11월 신장동 427의380등 6필지 4백80여평에 3백90여평 규모의 유통매장 신축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재래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하고 생존권 문제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하남시가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단행, 최종 8월 10일까지 시의 조치계획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건축허가에 따른 대형유통업운영시 주변영세상인들의 재정몰락과 주변상권잠식 등 시장경제의 악영향이 예상돼 시에서는 건축허가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었다.
도의 직권허가방침에 대해 신장시장 LG유통 건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양홍준)는 "재래시장 바로 옆에 대형 유통업의 개설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을 죽이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소수의 주장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시의 허가권을 도에서 행사하게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재래상인들은 지역상권을 죽이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소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LG유통(대표 강말길·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이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와 관련, 재래시장의 상권잠식 등 시장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본보 7월14일자 보도>
특히 도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의무이행 조치계획을 세워 8월1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강제 처분하겠다고 하남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도는 시가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당초 방침대로 빠른 시일내에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법무담당관실 송무2계 이모 계장은 "시의 답변서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할인점의 개설을 원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서울의 천호동으로 원정 구매를 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 13만의 하남시에 할인점 신설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재래상인 보호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임으로 도에서 강제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유통은 지난해 11월 신장동 427의380등 6필지 4백80여평에 3백90여평 규모의 유통매장 신축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재래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하고 생존권 문제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하남시가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단행, 최종 8월 10일까지 시의 조치계획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건축허가에 따른 대형유통업운영시 주변영세상인들의 재정몰락과 주변상권잠식 등 시장경제의 악영향이 예상돼 시에서는 건축허가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었다.
도의 직권허가방침에 대해 신장시장 LG유통 건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양홍준)는 "재래시장 바로 옆에 대형 유통업의 개설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을 죽이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소수의 주장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시의 허가권을 도에서 행사하게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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