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게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 저는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3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한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주택단지의 8m, 6m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m도로상에 몇 개의 시설물이 들어서더니 야채, 과일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토지소유권자로서 시설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든지 선택하라고 통지하였는바 그들은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는 문제된 도로상의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 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후에도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3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한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주택단지의 8m, 6m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m도로상에 몇 개의 시설물이 들어서더니 야채, 과일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토지소유권자로서 시설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든지 선택하라고 통지하였는바 그들은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는 문제된 도로상의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 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후에도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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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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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