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상수원 하천구역, 친환경농업 허용환경부, 상수원 관련법 일부 완화검토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경작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강법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반반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해당지역 주민들과 가진 협의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환경부회의실에서 김운기 시의원, 양승균 시의원, 경안천시민연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법 개정관련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팔당상수원내 하천구역안에서 경작행위는 금지하되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고 밝혔다.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약등을 인정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와 주민들은 이같은 협의안을 친환경농업의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후인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으며 환경부는 오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이날 주민들과 가진 협의안을 반영키로 했다.

또 이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 규제(무동력선만 허용)대해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동력선은 허용을 불가하되, 전기동력선 허용을 검토키로 했으며, 주택의 신·증축에 대해서는 혼인한 동거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등 여러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해 20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원주민의 거주조건 완화와 관련해 생업을 이유로 3년이상 외부에 거주할 경우 제외하는 규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환경부는 노부모를 모시는 지계비속이 다시 거주하는 경우 등 탄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