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낼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문> 저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직 과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임직원을 그대로 껴안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회사 내에 인사문제 등에 따른 소문이 나돌더니 갑자기 저를 영업직으로 발령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원래 엔지니어 출신인 저를 어떻게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잔말말고 열심히 근무나 하라고 하는 등 야단만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시로 저를 호출한 사장은 어째서 영업실적이 크게 올라가지 않느냐 영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등을 따지면서 영업과장이 무능하다니 별별 이유를 붙여가며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영업부에 근무한지 2개월만에 업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제 후임으로 사장 조카를 앉힌 것만 보아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해고하기 위해 수작을 부린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도 퇴직금만 받고 끝내야 되는 것 인지요?
답>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직 과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임직원을 그대로 껴안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회사 내에 인사문제 등에 따른 소문이 나돌더니 갑자기 저를 영업직으로 발령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원래 엔지니어 출신인 저를 어떻게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잔말말고 열심히 근무나 하라고 하는 등 야단만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시로 저를 호출한 사장은 어째서 영업실적이 크게 올라가지 않느냐 영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등을 따지면서 영업과장이 무능하다니 별별 이유를 붙여가며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영업부에 근무한지 2개월만에 업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제 후임으로 사장 조카를 앉힌 것만 보아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해고하기 위해 수작을 부린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도 퇴직금만 받고 끝내야 되는 것 인지요?
답>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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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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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