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곧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 토지 원 소유자 박모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광주시에만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은 1심에서의 판결과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일 시 고문변호사에게 상고 등 사건 일체를 위임, "상고심에서 적극 대응하여 시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고여부 및 대법원 최종판결에 관계없이 항소심 수행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조치 해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가 광주~퇴촌간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구간에 편입된 토지 612㎡를 토지 소유자 박모씨로부터 협의취득 하였으나 원고 이모씨 등은 이 토지가 본인 소유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광주시에서는 재판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결과를 뒤집고 광주시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 토지 원 소유자 박모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광주시에만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은 1심에서의 판결과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일 시 고문변호사에게 상고 등 사건 일체를 위임, "상고심에서 적극 대응하여 시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고여부 및 대법원 최종판결에 관계없이 항소심 수행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조치 해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가 광주~퇴촌간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구간에 편입된 토지 612㎡를 토지 소유자 박모씨로부터 협의취득 하였으나 원고 이모씨 등은 이 토지가 본인 소유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광주시에서는 재판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결과를 뒤집고 광주시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