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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소송 대책회의 가져재판부 요구한 용도변경 근거조례 마련 논의
하남시가 러브호텔의 사용승인을 불허하자 러브호텔 업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하남시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책회의는 25일 오전 하남시러브텔반대시민대책위원과 박우량 부시장, 박광희 도시공원국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러브텔반대위 최달경 기획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항소심 결심이 다음달 10일로 확정됐다"며 "재판부가 용도변경을 지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러브호텔의 관광호텔 변경을 위한 문제와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의 쟁점은 '러브호텔 준공 반대 탄원 취하서'가 시와 법원에 접수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책위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원취하서는 "업주가 퇴폐영업 등 주민정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와 이미 제출한 탄원서를 취하한다"며 8명이 연명으로 하남시장 앞으로 제출됐다는 것.

그러나 서명한 사람 가운데 이상철씨(신장동 147-24)는 대책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모씨 등 5명은 애초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김모씨 등 두 사람도 단순 임차인에 불과해 취하 자격에 큰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

박 부시장은 "주택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유흥숙박업소건립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이미 입법예고 됐으나 용적률의 조정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돼 용도변경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호텔로의 용도변경은 사후 운영문제 등을 감안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으며, 시 고문변호사와 함께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탄원취하서의 불합리와 용도변경의 법적근거 등을 제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 12일 최모씨가 신청한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의 비난여론과 하남시러브호텔반대위와 신축중인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같은 해 11월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승인을 불허했다.

건축주는 시의 사용승인불허가 부당하다며 11월28일 수원지법에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하남시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지만 행정관청이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에 따라 90%이상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브텔반대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19일 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러브호텔의 사용승인을 거부한 하남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이 민주시민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고려치 않은 결정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힘을 결집 향락문화의 추방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 가두서명을 벌여 시민 2천500명으로부터 러브호텔 준공허가 반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도 시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며, 시가 패소할 경우 업주는 그 동안 영업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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