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6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66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 4천500두에 대하여 축협, 동물병원, 축산위생연구소동부지소 합동으로 농가지도와 병행한 일제소독이 실시됐다.
이날 소독에서 소독실시요령 및 주의사항, 소독실시기록부 정리지도, 사양관리요령 등 농가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으며, 시에서 지정된 공동방제단 2개소(천현, 감북)는 자연부락단위로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실시에 참여했다.
또 시에서 지원된 소독지원차량은 영세축산농가, 소독이 어려운 노약자,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마을입구, 취약지역 등 의심지역에 대한 소독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또한 시는 소독실시에 비협조적이거나 소독실시기록부가 정리되지 않은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각 농가에서는 전국일제가축소독의 날로 지정된 매월 1일과 15일에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소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소독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연중 시에서 무료로 공급된다.
아울러 가축방역차량은 지정된 소독의 날 이외에도 의심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이날 소독에서 소독실시요령 및 주의사항, 소독실시기록부 정리지도, 사양관리요령 등 농가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으며, 시에서 지정된 공동방제단 2개소(천현, 감북)는 자연부락단위로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실시에 참여했다.
또 시에서 지원된 소독지원차량은 영세축산농가, 소독이 어려운 노약자,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마을입구, 취약지역 등 의심지역에 대한 소독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또한 시는 소독실시에 비협조적이거나 소독실시기록부가 정리되지 않은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각 농가에서는 전국일제가축소독의 날로 지정된 매월 1일과 15일에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소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소독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연중 시에서 무료로 공급된다.
아울러 가축방역차량은 지정된 소독의 날 이외에도 의심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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