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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활어판매장 강제 철거경찰 공무원 등 260명 동원 18일 15개업소 철거
그린벨트 내 축사에서 불법으로 활어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바닷물을 인근에 몰래 버려 벼농사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원으로 지적돼온 활어매장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하남시는 18일 풍산동과 망월동에서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활어판매장으로 사용해온 장모씨(42세,D수산) 등 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운영한 활어판매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경찰병력 100명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 등 총 260여명을 투입한 가운데 19일까지 불법 활어장 23개소에 대한 단전과 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3시 현재 15개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마쳤으며, 이날 오전 망월동에서 철거를 시작할 당시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경찰 등 워낙 많은 철거인력이 들이닥치자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에 철거되는 활어매장들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바닷물고기를 대형 운반차량으로 수송,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일반 소비자나 음식점에 공급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두번씩 수족관에 있는 바닷물을 교체하면서 그대로 도로변에 버리거나 농로로 흘러보내 이물을 사용한 일부 농가의 벼가 고사해 피해농민이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남시 활어 유통조합측(조합장 장태익)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철거를 한다니 생계가 막막하다”며 “오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면 자진 철거하기로 조합원들과 합의를 이루어 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한 조합원은 “초기에 강력한 단속을 했더라면 많은 투자를 해가며 활어매장을 시설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껏 방치하다 뒤늦게 철거를 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충분한 계고기간을 주며 자진철거를 유도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강제철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활어장은 지난 5월 30일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 당시 행정대집행이 유보됐으나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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