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07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병대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시가 집행한 일반(1천10억7천100만원) 및 특별(399억9천500만원)회계세입세출 등 총 1천401억6천6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의 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들어본다.
▷심사의 목적과 주안점은.
=이번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지난 2000회계년도에 지출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루기 위해 구성됐다. 먼저 집행부에서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시의회 김석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위원들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와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안을 토대로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된 8명의 위원들이 세밀히 심사를 했다. 심사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쓰여졌는에 초점을 맞췄다.
▷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소감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거에 비해 예산절감과 재무관리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꾸준히 노력하여 시정해야할 것이다.
▷집행부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회계업무의 처리는 잘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회계업무는 정착됐다고 본다. 보강돼야할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잘못 처리된 것도 발견됐다. 또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겠다.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큰 맥락에서 짚어 본다면.
=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각종 계수가 오기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 이는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노력이 요망되며, 예산전용업무 처리가 미흡한 것도 발견됐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행정과목내에서 운용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집행부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집행을 감시하고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모든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심사의 목적과 주안점은.
=이번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지난 2000회계년도에 지출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루기 위해 구성됐다. 먼저 집행부에서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시의회 김석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위원들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와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안을 토대로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된 8명의 위원들이 세밀히 심사를 했다. 심사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쓰여졌는에 초점을 맞췄다.
▷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소감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과거에 비해 예산절감과 재무관리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꾸준히 노력하여 시정해야할 것이다.
▷집행부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회계업무의 처리는 잘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회계업무는 정착됐다고 본다. 보강돼야할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잘못 처리된 것도 발견됐다. 또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겠다.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큰 맥락에서 짚어 본다면.
=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각종 계수가 오기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 이는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노력이 요망되며, 예산전용업무 처리가 미흡한 것도 발견됐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행정과목내에서 운용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집행부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집행을 감시하고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모든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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