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세 감면조례에 의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일제 정비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14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건은 국가유공자 1급∼7급, 장애인은 1급∼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자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공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1대에 한해 감면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사항 확인, 국가유공자 여부 및 등록, 장애인등록 여부 및 등록을 확인하고 적발시 감면된 자동차세를 전액 추징키로 했다.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건은 국가유공자 1급∼7급, 장애인은 1급∼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자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공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1대에 한해 감면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사항 확인, 국가유공자 여부 및 등록, 장애인등록 여부 및 등록을 확인하고 적발시 감면된 자동차세를 전액 추징키로 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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