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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의 화재발생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으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옆집의 화재로 인하여 파손된 공장건물을 즉시 보수해 줄 책임이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불이행한다면 임차인은 그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저는 A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인접한 B의 건물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저의 공장건물의 일부가 불타고 제품, 원재료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B가 수리를 해야된다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B도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지요?

답)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장건물이 파손되었으므로 A가 마땅히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A가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건물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그 파손의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B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B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귀하는 B에 대하여 소실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B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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