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모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함께 했으며 천금같은 비 소식으로 활짝 웃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장마 대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서민들이나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은 늘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과 답답함를 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각종 인터뷰기사가 머리에서 가시기도 전에 진료비 및 약값이 30∼50%인상된 것을 병원에 가서야 알았다.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그러한 정책을 내 놓고 시행하는지 서민들은 진료비 및 약값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보건복지 혜택은 그저 전시행정인 듯 노인들에게만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다. 더욱이 광주시의 경안동·광남동·송정동은 시가 된 이유로 보험료까지 인상된 현실에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의료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분노감 마저 들게 한다.
또한 지난 6월16일 환경부는 환경부공고 제2001-68호로 공고된(2001.6.16) 수도법 개정안중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 하천구역 안에서의 경작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농약·비료”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하천구역 안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경작금지조항을 신설 입법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미 건설교통부령제207호(99.8.21)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의기준) 하천법에 의해 “농약·비료”등에 의한 경작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중첩규제로서 수 십년 전부터 어렵게 일궈놓은 농토를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빼앗으려는 일제의 잔재 같은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노는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거두고자 하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으로 상수원보호의 명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조치는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팔당댐 상류의 동부권 주민 모두는 그 동안의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도 어렵게 감수해 내며 생활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힘들게 협상한지 불과 몇 개월 이 되지 않아 또 다시 환경부가 규제법안을 내 놓는다는 것은 규제지역의 농민들의 환경농업 의지를 원초적으로 짖밟는 행위인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동부권 주민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왜 타 지역에는 그리 관대하면서 이 지역만은 유달리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주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광주에는 변변한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 봄·여름·가을에는 에버랜드 등으로 겨울이면 멀리 강원도를 비롯한 인근 시·군으로 눈썰매며 스키를 타러 다녀야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낭비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곤지암리조트라는 회사에서 광주시 도척면에 스키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예기를 들었다. 곤지암에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인해 그 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관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 자급자족해야하는 지역경제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좋은 구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시설마저도 “오염총량관리제”라는 수용 조건을 빌미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처사인가.
우리는 6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많큼 인구도 늘었고 산업구조 및 개발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보전에 주력하려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실천 가능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전과 개발을 병행하되 개발은 환경친화적 이라는 대 명제를 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도 의무만 충실히 지키는 국민의 일부분이 아니라 권리도 마음 것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탁상행정이 아닌 지역민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현장행정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감히 예기하는 것이다.<본 칼럼은 교차로저널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서민들이나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은 늘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과 답답함를 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각종 인터뷰기사가 머리에서 가시기도 전에 진료비 및 약값이 30∼50%인상된 것을 병원에 가서야 알았다.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그러한 정책을 내 놓고 시행하는지 서민들은 진료비 및 약값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보건복지 혜택은 그저 전시행정인 듯 노인들에게만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다. 더욱이 광주시의 경안동·광남동·송정동은 시가 된 이유로 보험료까지 인상된 현실에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의료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분노감 마저 들게 한다.
또한 지난 6월16일 환경부는 환경부공고 제2001-68호로 공고된(2001.6.16) 수도법 개정안중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 하천구역 안에서의 경작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농약·비료”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하천구역 안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경작금지조항을 신설 입법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미 건설교통부령제207호(99.8.21)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의기준) 하천법에 의해 “농약·비료”등에 의한 경작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중첩규제로서 수 십년 전부터 어렵게 일궈놓은 농토를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빼앗으려는 일제의 잔재 같은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노는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거두고자 하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으로 상수원보호의 명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조치는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팔당댐 상류의 동부권 주민 모두는 그 동안의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도 어렵게 감수해 내며 생활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힘들게 협상한지 불과 몇 개월 이 되지 않아 또 다시 환경부가 규제법안을 내 놓는다는 것은 규제지역의 농민들의 환경농업 의지를 원초적으로 짖밟는 행위인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동부권 주민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왜 타 지역에는 그리 관대하면서 이 지역만은 유달리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주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광주에는 변변한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 봄·여름·가을에는 에버랜드 등으로 겨울이면 멀리 강원도를 비롯한 인근 시·군으로 눈썰매며 스키를 타러 다녀야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낭비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곤지암리조트라는 회사에서 광주시 도척면에 스키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예기를 들었다. 곤지암에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인해 그 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관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 자급자족해야하는 지역경제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좋은 구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시설마저도 “오염총량관리제”라는 수용 조건을 빌미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처사인가.
우리는 6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많큼 인구도 늘었고 산업구조 및 개발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보전에 주력하려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실천 가능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전과 개발을 병행하되 개발은 환경친화적 이라는 대 명제를 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도 의무만 충실히 지키는 국민의 일부분이 아니라 권리도 마음 것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탁상행정이 아닌 지역민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현장행정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감히 예기하는 것이다.<본 칼럼은 교차로저널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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