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축 허가후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일제 허가를 취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 5월까지 팔당상수원 1권역내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 후 미착공된 건축물 17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총 13건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허가취소된 건축물은 △도척면 진우리 66-5 △퇴촌면 영동리 43-1 △오포읍 고산리 152-25 △〃신현리 751-5 △〃신현리 751-6 △〃양벌리 811-3 △삼동 203 △태전동 280-1 △목현동 333 △실촌면 곤지암리 85-5 △초월면 지월리 352-5 등 13곳으로, 이들은 대부분 근린생활, 창고, 공장, 연립주택 등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허가를 받고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며 "또다른 원인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줄여 재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다"고 말해 지역의 경제난을 시사했다.
한편 광주시는 건축물 미착공과 관련해 한해 약 20건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후반기 또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지속 추진해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 5월까지 팔당상수원 1권역내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 후 미착공된 건축물 17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총 13건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허가취소된 건축물은 △도척면 진우리 66-5 △퇴촌면 영동리 43-1 △오포읍 고산리 152-25 △〃신현리 751-5 △〃신현리 751-6 △〃양벌리 811-3 △삼동 203 △태전동 280-1 △목현동 333 △실촌면 곤지암리 85-5 △초월면 지월리 352-5 등 13곳으로, 이들은 대부분 근린생활, 창고, 공장, 연립주택 등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허가를 받고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며 "또다른 원인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줄여 재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다"고 말해 지역의 경제난을 시사했다.
한편 광주시는 건축물 미착공과 관련해 한해 약 20건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후반기 또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지속 추진해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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