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미착공 건출물 13곳 허가취소건축주, 경제 어려워 제때 착공못해
광주시는 건축 허가후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일제 허가를 취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 5월까지 팔당상수원 1권역내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 후 미착공된 건축물 17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총 13건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허가취소된 건축물은 △도척면 진우리 66-5 △퇴촌면 영동리 43-1 △오포읍 고산리 152-25 △〃신현리 751-5 △〃신현리 751-6 △〃양벌리 811-3 △삼동 203 △태전동 280-1 △목현동 333 △실촌면 곤지암리 85-5 △초월면 지월리 352-5 등 13곳으로, 이들은 대부분 근린생활, 창고, 공장, 연립주택 등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허가를 받고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며 "또다른 원인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줄여 재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다"고 말해 지역의 경제난을 시사했다.

한편 광주시는 건축물 미착공과 관련해 한해 약 20건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후반기 또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지속 추진해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