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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도법 개정안 반대 건의11일-13일 강원도로 의원세미나도 다녀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환경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나 '수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중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안에서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조항으로서 전면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팔당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민 화학비료나 농약들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유기농산물로서 상수원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할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강화보다는 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과 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등 상수원지역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회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해 강원도 낙산 비치호텔에서 개최된 하계 특별세미나에 다녀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 전문가와 함께 사례별 직무행능력 향상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참여하는 타 자치단테의회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남은 의정활동기간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진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목적이다.

또한 세미나에는 전국 각급 의회에서도 참석, 올 8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행사자을 방문토록 적극 홍보하는등 지역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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