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LG유통 건축허가 이행조치할 듯경기도, "건축법상 하자없어" 이행명령 준비중
하남시에서 반려한 LG유통의 건축허가에 대해 경기도가 이행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1일 (주)LG유통이 낸 건축허가 직접처분신청과 관련 “하남시민 대다수가 대형 매장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만큼 30일내에 건축허가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행명령이전에 하남시가 오는 20일까지 조치계획을 세워 다음달 1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강제처분할 계획이라는 것.

LG유통측은 지난해 11월 11일 시에 연면적 1천6백9㎡에 1층 건축면적 1천2백81㎡에 이르는 유통매장을 신축키 위해 시 도시건축과에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당시 불허사유로 신장시장과 인접 대형매장 건립시 기존의 재래시장과 주변 영세상들의 상권을 잠식 생존권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입장과 시장상인들의 진정 등을 참작했다.

이와 같은 시의 결정에 대해 LG유통 대표 강말길씨는 "건축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올 1월 15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3월 7일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결청(경기도지사)이 당해 처분할 수 있다"고 결정, LG유통측에게 승소재결을 했다.

그러나 그 동안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2천1백여 인근 주민들은 이와관련, 도지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자칫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인구13만의 시에 현재 있는 6,7개의 중형할인점외에 또 다른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설 경우 영세소형상과 재래시장의 취약한 상권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예견돼 상인들의 저지 움직임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보여 경기도와 시가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되고 있다.



문 영일 기자  ondesk@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