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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발짝 물러나하천구역 경작금지 일단 유보키로
환경부가 입법예고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중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부지에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다'는 신설조항에 대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경안천시민연대를 비롯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과 가진 협의를 통해 '시행 유보 및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하수도국장, 수도정책과장등 환경부 관계자 5명과 경안천시민연대등 주민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환경부의 개정안중 하천구역내 경작금지는 이미 건교부 관계법과 중복된 규제로서 하천구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유기농업에 한해 허용하되 2∼3년동안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민들은 유기농업의 정착은 7∼8년이 소요되고, 소출감소에 따른 보상과 기술지원, 농산물유통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 유보 및 개정안을 재검토키로 최종 입장을 밝혔으며, 개정안 유보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현지답사 및 주민들과 협의해 입법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경안천시민연대 관계자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중 하천구역 경작금지 조항은 건교부 관계법에 의해 하천구역 점용허가 불가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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