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천복개허가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덕풍천 복개문제와 관련 41억원을 허가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하남시가 결국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덕풍천문제는 정식소송에 의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하남시는 7일 오전 9시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시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구상권 등을 우려하여 당초 의회의 결정에 따라 덕풍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시의회가 4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의원연석회의를 갖고, 의원 각자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6일 오전에 보내옴에 따라 본안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서울지법 민사 단독 91부 조관행 판사는 덕풍천복개 허가자인 최정헌씨가 "하남시가 사실상 복개할 수 없도록 사유지에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했음으로 이에 따른 손해 115억7천774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서 총41억4천5백32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는 본지가 단독 입수한 '덕풍천 관련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서'라는 문건에서 "4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건을 조정만으로 끝낸다면, 추후 구상권행사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 명백함으로 이의신청하여 정식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었다.
신 변호사는 모든 증거조사가 가능한 정식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하는 이유로 ▷정확한 손해배상 책임유무 ▷소극적 손해의 산출방법 ▷경기도와의 책임분담 등을 제시했었다.
또 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유형욱·김용운의원,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대다수의 여론은 수허가자인 사인에게 41억원이나 되는 배상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덕풍천 복개문제는 지난 87년 1월 광주군 당시 최씨가 덕풍천의 복개허가를 받은 이후 14년간 시와 많은 마찰과 갈등을 빚어 왔던 '장기고질민원'으로, 92년 이를 허가취소했던 시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패소했다.
또 99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차집관로설치와 도시계획도로의 노폭변경 등을 실시한 시에게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복개할 수 없게 했음으로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덕풍천복개허가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단 본안소송이 개시되기전 강제조정에 대해 다시 합의하거나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소송은 무산되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견해다.
한편 신변호사는 "강제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시의 결단이 옳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덕풍천 복개문제와 관련 41억원을 허가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하남시가 결국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덕풍천문제는 정식소송에 의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하남시는 7일 오전 9시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시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구상권 등을 우려하여 당초 의회의 결정에 따라 덕풍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시의회가 4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의원연석회의를 갖고, 의원 각자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6일 오전에 보내옴에 따라 본안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서울지법 민사 단독 91부 조관행 판사는 덕풍천복개 허가자인 최정헌씨가 "하남시가 사실상 복개할 수 없도록 사유지에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했음으로 이에 따른 손해 115억7천774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서 총41억4천5백32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는 본지가 단독 입수한 '덕풍천 관련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서'라는 문건에서 "4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건을 조정만으로 끝낸다면, 추후 구상권행사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 명백함으로 이의신청하여 정식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었다.
신 변호사는 모든 증거조사가 가능한 정식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하는 이유로 ▷정확한 손해배상 책임유무 ▷소극적 손해의 산출방법 ▷경기도와의 책임분담 등을 제시했었다.
또 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유형욱·김용운의원,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대다수의 여론은 수허가자인 사인에게 41억원이나 되는 배상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덕풍천 복개문제는 지난 87년 1월 광주군 당시 최씨가 덕풍천의 복개허가를 받은 이후 14년간 시와 많은 마찰과 갈등을 빚어 왔던 '장기고질민원'으로, 92년 이를 허가취소했던 시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패소했다.
또 99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차집관로설치와 도시계획도로의 노폭변경 등을 실시한 시에게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복개할 수 없게 했음으로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덕풍천복개허가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단 본안소송이 개시되기전 강제조정에 대해 다시 합의하거나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소송은 무산되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견해다.
한편 신변호사는 "강제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시의 결단이 옳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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