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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요건
  • 정진국/前 상지대 교수
  • 승인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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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다양화 다변화 시대에 발 맞추어 지역의 살림을 지역 실정에 맞게 의사 결정을 하고, 민주성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대로 반영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나가가며 발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직접 관장하는 단체장이 위와 같은 일들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 역시 하나의 작은 정부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주민의 욕구에 맞게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 변수가 매우 복잡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려된 사람에게 단체장을 맞기면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부 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장의 입후보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는 전자의 방법을 선호하여 입법과정에서 일정시한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 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할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단체장과의 마찰을 초래 할 수 있어 반대론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경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경험과 지식을 구비한 전문가를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자치 4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는 수 백회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를 키워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지방행정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출하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입후보 요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엄격한 제한자격 기준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지방자치 단체장은 경력과 전문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기는 두 번째 이고,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은 불과 6년에 불과하여 아직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출된 단체장들은 전문적인 지식과는 관계없이, 조직과 금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역사회 유지가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처럼 주민 스스로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장을 선출 할 수 있는 선진 사회 선거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대만의 경우처럼 단체장의 입후보 자격요건 중에 학력, 경력, 등의 전문성에 관련된 자격 요건을 만들어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단체장의 선출권을 가진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출해야한다.
단체장은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하며, 지연 학연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 지역 유지로 선출 될 때 21세기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교훈을 받아 들여 실천해야 한다.

정진국/前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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