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 시민과 토지관리담당부서에서 200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지난해 개별공시자가에 대해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시민과에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3의 규정에 의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후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지난해 개별공시자가에 대해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시민과에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3의 규정에 의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후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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