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규제 가운데 '하천구역내 경작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 경안천시민연대가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6일 환경부를 항의방문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공고한 수도법 개정안중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농약, 비료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 안에서는 경작을 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제6호)을 신설했다.
그러나 경안천시민연대는 신설된 제6호(하천구역 경작금지)는 이미 하천법에 의해 농약, 비료등에 의한 경작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중첩규제로서 지역민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밖에 볼수 없다며 환경부를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노는 땅에 농작물을 경작해 한톨의 쌀이라도 더 거두고자 하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곳으로 상수원보호의 명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조치는 당영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5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광주지역주민 모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도 감수해내기 힘든 현실속에서 또다시 환경부가 규제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규제지역의 환경농업의 의지를 원천적으로 짖밟는 행위"라고 환경부의 입법안에 대해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수도법 개정(안)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한강지키기경기연합과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천명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공고한 수도법 개정안중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농약, 비료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 안에서는 경작을 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제6호)을 신설했다.
그러나 경안천시민연대는 신설된 제6호(하천구역 경작금지)는 이미 하천법에 의해 농약, 비료등에 의한 경작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중첩규제로서 지역민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밖에 볼수 없다며 환경부를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노는 땅에 농작물을 경작해 한톨의 쌀이라도 더 거두고자 하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곳으로 상수원보호의 명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조치는 당영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5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광주지역주민 모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도 감수해내기 힘든 현실속에서 또다시 환경부가 규제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규제지역의 환경농업의 의지를 원천적으로 짖밟는 행위"라고 환경부의 입법안에 대해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수도법 개정(안)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한강지키기경기연합과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천명 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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