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천 복개문제와 관련 41억원을 허가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하남시가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송문제를 놓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시는 지난 3일 시의회에 소송의 가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는 공문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시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4일과 5일 의원연석회의를 갖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시가 보낸 공문을 접수조차 않고 돌려보낸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소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법률상 그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제외됐음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시의회가 시에 보내는 회신에는 지난달 11일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의 의회보고회와 2일 박광희 도시공원국장의 시의회설명 때에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음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개허가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허가자의 과실자료 색출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시의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덕풍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이며, 허가건에도 도가 관여한 부분이 있음으로 소송수행과 손해배상 등에도 도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는 5일 정례회의 개회식 직후 갖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을 의원 각자의 협조서명을 첨부하여 의장명의의 공문형식으로 시에 전달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구상권 등을 우려한 시는 당초 의회의 결정에 따라 덕풍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음으로 이 같은 시의회의 회신을 받을 경우 당연히 본안소송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덕풍천복개에 관련한 소송진행 여부를 놓고 시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41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시의회에 소송의 가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현행법상 의결사항이 아님을 들어 시의회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의 이 같은 거부반응은 시가 책임질 일을 시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와, 또 소송 이후의 손해배상에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의회의 발목을 잡으려는 불순한 동기로 파악했었다.
이와 관련 이교범 의장은 개회식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공문형식을 빌어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소신없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었다.
그러나 결국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어떠한 형태든 시의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면서 회신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덕풍천복개 문제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은 7일까지이다
소송문제를 놓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시는 지난 3일 시의회에 소송의 가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는 공문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시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4일과 5일 의원연석회의를 갖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시가 보낸 공문을 접수조차 않고 돌려보낸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소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법률상 그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제외됐음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시의회가 시에 보내는 회신에는 지난달 11일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의 의회보고회와 2일 박광희 도시공원국장의 시의회설명 때에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음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개허가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허가자의 과실자료 색출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시의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덕풍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이며, 허가건에도 도가 관여한 부분이 있음으로 소송수행과 손해배상 등에도 도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는 5일 정례회의 개회식 직후 갖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을 의원 각자의 협조서명을 첨부하여 의장명의의 공문형식으로 시에 전달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구상권 등을 우려한 시는 당초 의회의 결정에 따라 덕풍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음으로 이 같은 시의회의 회신을 받을 경우 당연히 본안소송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덕풍천복개에 관련한 소송진행 여부를 놓고 시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41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시의회에 소송의 가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현행법상 의결사항이 아님을 들어 시의회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의 이 같은 거부반응은 시가 책임질 일을 시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와, 또 소송 이후의 손해배상에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의회의 발목을 잡으려는 불순한 동기로 파악했었다.
이와 관련 이교범 의장은 개회식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공문형식을 빌어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소신없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었다.
그러나 결국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어떠한 형태든 시의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면서 회신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덕풍천복개 문제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은 7일까지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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