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팔당댐하류∼선동시계간 준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봐주기식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근 강력한 단속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일 준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하류에서 불법어획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모씨(50·서울)등 2명을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명 물레방아 낚시와 닐낚시 등을 이용해 잉어와 눈치등을 잡는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어획행위로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벌률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는 수영·목욕·세탁·뱃놀이행위와 행락·야외취사행위 및 어·패류를 잡는 등의 상수원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한 사람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하겠다”며“평일 4명 휴일 8명의 단속반을 편성, 24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일 준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하류에서 불법어획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모씨(50·서울)등 2명을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명 물레방아 낚시와 닐낚시 등을 이용해 잉어와 눈치등을 잡는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어획행위로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벌률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는 수영·목욕·세탁·뱃놀이행위와 행락·야외취사행위 및 어·패류를 잡는 등의 상수원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한 사람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하겠다”며“평일 4명 휴일 8명의 단속반을 편성, 24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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