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도로옆 간판 광고물법 위배 허가 '의혹'
토지 건물 불법행위 검찰서 수사
'기차역' 불법간판 소비자 현혹, 혼란 빚어
불법주차장 원상복구 됐지만 경작의지 알수 없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건물용도변경 등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문제가 됐던 미사리 K음식점의 토지와 건물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됐지만 아직도 올림픽도로변의 대형광고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이를 놓고 시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에 있는 음식점 가운데 특히 미사리 일대에 있는 식당들로부터 "단속하는 시가 눈감아주고 있다" "다른 간판은 모두 철거하고 유독 K식당 간판만 철거를 않는 것은 특혜다"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음식점의 간판철거문제는 이제 소송으로 비화돼 법원의 판결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불법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K음식점(대표 이 모씨, 60세)은 지난 94년 주택으로 건축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현재까지 식당으로 운영되면서 여러번의 토지와 건물, 광고물의 불법행위로 시로부터 10여회가 넘는 단속을 받았으며, 현재는 검찰에서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를 놓고 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간판은 지난 94년 6월 시로부터 유도안내용 광고물설치허가와 조정경기장 후문 망월동 228번지의 국유도로부지 1㎡를 불하받아 가로 2.5m 세로 4m(10㎥) 크기의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 이어 같은 해 12월 224-3번지로 위치변경허가를 받아 현재의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이 간판은 3년마다 허가 갱신하였으며 99년 12월 31일 광고물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될 당시 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도 만료돼 허가갱신을 불허했으나 현재까지 불법간판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시는 지난해 이 간판에 대해 업주에게 자진철거 등의 계고처분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두 번의 계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하고 철거하지 않아 다른 간판은 모두 철거하면서 이 간판만 남겨 둬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간판은 당초 시의 설치허가에도 문제가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에다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강변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규정도 모를리 없음을 감안할 때 의혹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가 허가 갱신을 불허하고 지난 3월 20일 자진철거계고처분을 하자 업주는 이에 불응하고 수원지법에 '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시는 즉시 항고를 했지만 패소했다.
이제 이 음식점의 광고간판은 본안소송에서 불허와 계고처분에 대한 당부당의 시비를 가리게 됐다. 이에 대해 시는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 간판은 소비자를 오도케 하는 간판문구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 음식점은 기차레일을 설치하고 객차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광고하기 위해 '기차타는 곳' '기차역'이라는 문구를 써넣었으며 아직까지 간판에 남아 있다. 카페란 문구는 있지만 마치 실제 기차역이나 전철역의 안내판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을 정말 기차타는 곳으로 오인케 하거나 호기심을 유발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간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간판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로도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또 올 3월 이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도로 100여m가 아스콘으로 포장됐다. 이 도로는 이 식당과 또 다른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도로로 시 예산을 들여 포장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음식점의 토지에 대한 위법행위, 지목상 밭인 320㎡를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잔디를 심어 원상복구했으나, 정작 잔디를 경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의여부는 업주만이 알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국유부지 1870㎡ 임의사용, 그린벨트의 무단형질변경 등등 위법행위는 조만간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지며 간판문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이 음식점에 대한 시와의 지리한 불법행위 공방과 의혹은 사법당국의 결정에 넘겨졌다.
하남시가 업주의 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때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의 자기모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원고(업주)가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변업소의 빈축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버젓이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으로 기철거된 업소의 반발등 상대적인 피해 및 행정신뢰도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또 "원고측은 자신의 간판 철거가 특정인(업주)에 대한 영업상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할 때 분명한 불법간판이며 따라서 법테두리내에서 관할청에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받아 들여 시민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국가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 이를 허가한 시가 얼마나 자기부정에 빠져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토지 건물 불법행위 검찰서 수사
'기차역' 불법간판 소비자 현혹, 혼란 빚어
불법주차장 원상복구 됐지만 경작의지 알수 없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건물용도변경 등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문제가 됐던 미사리 K음식점의 토지와 건물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됐지만 아직도 올림픽도로변의 대형광고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이를 놓고 시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에 있는 음식점 가운데 특히 미사리 일대에 있는 식당들로부터 "단속하는 시가 눈감아주고 있다" "다른 간판은 모두 철거하고 유독 K식당 간판만 철거를 않는 것은 특혜다"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음식점의 간판철거문제는 이제 소송으로 비화돼 법원의 판결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불법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K음식점(대표 이 모씨, 60세)은 지난 94년 주택으로 건축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현재까지 식당으로 운영되면서 여러번의 토지와 건물, 광고물의 불법행위로 시로부터 10여회가 넘는 단속을 받았으며, 현재는 검찰에서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를 놓고 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간판은 지난 94년 6월 시로부터 유도안내용 광고물설치허가와 조정경기장 후문 망월동 228번지의 국유도로부지 1㎡를 불하받아 가로 2.5m 세로 4m(10㎥) 크기의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 이어 같은 해 12월 224-3번지로 위치변경허가를 받아 현재의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이 간판은 3년마다 허가 갱신하였으며 99년 12월 31일 광고물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될 당시 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도 만료돼 허가갱신을 불허했으나 현재까지 불법간판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시는 지난해 이 간판에 대해 업주에게 자진철거 등의 계고처분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두 번의 계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하고 철거하지 않아 다른 간판은 모두 철거하면서 이 간판만 남겨 둬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간판은 당초 시의 설치허가에도 문제가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라 "지주이용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에다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강변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규정도 모를리 없음을 감안할 때 의혹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가 허가 갱신을 불허하고 지난 3월 20일 자진철거계고처분을 하자 업주는 이에 불응하고 수원지법에 '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시는 즉시 항고를 했지만 패소했다.
이제 이 음식점의 광고간판은 본안소송에서 불허와 계고처분에 대한 당부당의 시비를 가리게 됐다. 이에 대해 시는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 간판은 소비자를 오도케 하는 간판문구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 음식점은 기차레일을 설치하고 객차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광고하기 위해 '기차타는 곳' '기차역'이라는 문구를 써넣었으며 아직까지 간판에 남아 있다. 카페란 문구는 있지만 마치 실제 기차역이나 전철역의 안내판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을 정말 기차타는 곳으로 오인케 하거나 호기심을 유발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간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간판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로도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또 올 3월 이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도로 100여m가 아스콘으로 포장됐다. 이 도로는 이 식당과 또 다른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도로로 시 예산을 들여 포장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음식점의 토지에 대한 위법행위, 지목상 밭인 320㎡를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잔디를 심어 원상복구했으나, 정작 잔디를 경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의여부는 업주만이 알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국유부지 1870㎡ 임의사용, 그린벨트의 무단형질변경 등등 위법행위는 조만간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지며 간판문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이 음식점에 대한 시와의 지리한 불법행위 공방과 의혹은 사법당국의 결정에 넘겨졌다.
하남시가 업주의 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때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의 자기모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원고(업주)가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변업소의 빈축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버젓이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으로 기철거된 업소의 반발등 상대적인 피해 및 행정신뢰도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또 "원고측은 자신의 간판 철거가 특정인(업주)에 대한 영업상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할 때 분명한 불법간판이며 따라서 법테두리내에서 관할청에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받아 들여 시민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국가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 이를 허가한 시가 얼마나 자기부정에 빠져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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