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읍 능평리 소재 성남공원이 신청한 납골묘사업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허가가 나간데 이어, 삼성공원의 납골묘신청을 반려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삼성공원의 납골묘 또한 허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일대 해당주민들과 관이 겪고 있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삼성공원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납고묘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광주시의 반려사유는 이유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판결문을 통해 "작년 12월 삼성공원이 설립신고한 인접부지에 다른 납골묘 설치허가가 났다"며 "형평성에 비춰볼 때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포읍 능평리 일대 성남공원과 삼성공원에 남골묘 설치는 불가피하게 됐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주민 김모(40·능평리)씨는 "성남공원의 쓰레기매립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가 관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런데다 삼성공원 납골당에 대해 반대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납골당이 추가 설치되게 됐다"며 분개했다.
또 박종진시장이 '납골묘 허가는 절대 나지 않는다'며 오포읍민들에게 공언을 한데다 삼성공원의 설치를 반대해온 광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에 대해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정민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에서 처리된 납골당 허가에 대해 시장은 지난 3월 21일 오포읍 승격 당시 축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골당 허가는 불허한다'고 했다"며 박종진시장을 겨냥해 대해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공원은 748억원을 들여 오포읍 능평리 일대 12만4천460여평에 2003년 준공목표로 납골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공원 역시 능평리 일대 4만여평에 걸쳐 납골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일대 해당주민들과 관이 겪고 있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삼성공원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납고묘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광주시의 반려사유는 이유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판결문을 통해 "작년 12월 삼성공원이 설립신고한 인접부지에 다른 납골묘 설치허가가 났다"며 "형평성에 비춰볼 때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포읍 능평리 일대 성남공원과 삼성공원에 남골묘 설치는 불가피하게 됐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주민 김모(40·능평리)씨는 "성남공원의 쓰레기매립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가 관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런데다 삼성공원 납골당에 대해 반대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납골당이 추가 설치되게 됐다"며 분개했다.
또 박종진시장이 '납골묘 허가는 절대 나지 않는다'며 오포읍민들에게 공언을 한데다 삼성공원의 설치를 반대해온 광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에 대해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정민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에서 처리된 납골당 허가에 대해 시장은 지난 3월 21일 오포읍 승격 당시 축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골당 허가는 불허한다'고 했다"며 박종진시장을 겨냥해 대해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공원은 748억원을 들여 오포읍 능평리 일대 12만4천460여평에 2003년 준공목표로 납골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공원 역시 능평리 일대 4만여평에 걸쳐 납골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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