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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제3의 채권자)에게 어음금의 지급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있다.

Q : 저는 A라는 사람에게 3천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A는 약속기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B로부터 3천5백만원의 약속어음(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저는 그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에 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C라는 사람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B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면서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약속어음금을 개인이 임의대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A : A와 B가 채권관계가 있어 B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그 채권을 원인채권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는 제3채권자가 되어 A의 채권인 3천5백만원의 어음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B가 그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면 귀하는 B에게 원인채권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 또한 그렇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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