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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실제 지번인 ‘산8-3’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8’과 일치하지 아니한 ‘8의 3’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저는 1998년 5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번지의 실제번지가 ‘산8의 3’인것을 실수로 ‘8의3’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번지는 ‘산8’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공부상으로 확인했었지만, 숫자가 같고 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통반에 올라있으므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설명을 중개업자로부터 들었으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입신고하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가 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자가 그 근저당권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신 소유자는 저에게 방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길래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 소유자는 자기가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은 어찌된 일인지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대항력의 요건으로 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로 인식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번인 ‘산8의 3’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8’과 일치하지 아니한 ‘8의3’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물소재지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수 없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신 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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