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박혁규의원(한나라당 광주지구당)이 전면 반박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혁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협의)규정에 의해 사전협의 대상종목의 신설 또는 수변구역내 사업계획면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5천㎡이상의 사업을 사전협의대상으로 신설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수변구역 지정경계선(1㎞)이내에서 사업계획면적을 종전 7천500㎡(공동주택 5천㎡)이상에서 5천㎡이상으로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신규허가등을 받아 개발사업 면적이 사전 협의대상을 최소면적의 30%이상 증가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환경부와 주민들이 3개월간의 진통 끝에 모두가 공감하는 규모로 슬기롭게 합의한 것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파기하는 것은 주민불신을 야기시킨다며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재산권침해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정으로 검토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첩규제지역에 대해 또다른 규제강화는 정부의 규제중심의 수질정책에 대한 주민불신을 증폭시킴과 상수원보호의 당사자인 규제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상수원 1급수화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승인후 연접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의 승인요청시 종전사업의 승인된 지역을 포함한 연접지역에 대한 사전협의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종전사업주와 신규사업주간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사전협의대상 확대방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 경기연합대책위등 민간단체와의 의견수렴과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혁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협의)규정에 의해 사전협의 대상종목의 신설 또는 수변구역내 사업계획면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5천㎡이상의 사업을 사전협의대상으로 신설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수변구역 지정경계선(1㎞)이내에서 사업계획면적을 종전 7천500㎡(공동주택 5천㎡)이상에서 5천㎡이상으로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신규허가등을 받아 개발사업 면적이 사전 협의대상을 최소면적의 30%이상 증가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환경부와 주민들이 3개월간의 진통 끝에 모두가 공감하는 규모로 슬기롭게 합의한 것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파기하는 것은 주민불신을 야기시킨다며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재산권침해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정으로 검토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첩규제지역에 대해 또다른 규제강화는 정부의 규제중심의 수질정책에 대한 주민불신을 증폭시킴과 상수원보호의 당사자인 규제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상수원 1급수화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승인후 연접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의 승인요청시 종전사업의 승인된 지역을 포함한 연접지역에 대한 사전협의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종전사업주와 신규사업주간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사전협의대상 확대방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 경기연합대책위등 민간단체와의 의견수렴과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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