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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조정, "지역실정 맞아야"김영옥의원, "2ha당 15가구로 조정해야"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과 관련, 광주지역내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지난 19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제곱미터당 20호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완화해 주택이 다소 산재된 취락의 구조·형태상 불합리하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해소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김영옥 광주시의회의원(중부면)은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광주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뤄져 자연취락지구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농촌형주택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15호이상으로 완화한다 하더라도 광주지역민들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는 매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가운데 '1만제곱미터당 15호 이상'을 지역특성을 고려해 '2만제곱미터당 15호 이상'으로 변경돼야 주장했다.

한편 광주는 총 면적 431.72㎢중 24.6%(106.49㎢)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가운데 중부면이 92.8%, 남종면 98.3%, 퇴촌면 42.7%, 초월면 2.6%, 송정동 0.56%가 각각 지정돼 관련법에 의해 개발 및 건축규제를 받고 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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