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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라니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Q : 지난 4월, 저의 남편은 시골 밤낚시를 즐기고 만취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이 구속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낚시터로 가는 비포장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차량은 남편차 밖에 없었고,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격에 의하여 약간 밀려들어갔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의 남편의 말로는 그날 봄비가 뿌려 길이 험했을 뿐만 아니라, 칠흑처럼 어두워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간 도중에서 무엇인가 ‘쿵’하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그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의 형체를 본 적이 없었으며, 그저 돌부리에 걸린 것 정도로만 알았었고 다만 차가 진흙탕에 빠져 견인차량을 불러 차를 빼낸 기억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남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도 억울하지만, 설령 남편의 차가 그랬다 하더라도 ‘뺑소니’의 혐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편은 사고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A : 차량의 운행은 인간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운행시에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 운행도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즉시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남편께서 음주상태로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남편은 사고 당시 무엇인가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남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남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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