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이 최선,이왕 피운다면 지역에서 사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전체의 흡연율은 35.5%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9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65.1%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자는 4.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남시 현 거주인구를 13만으로 추정하면 다소의 오차는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 가운데 4만5천명 이상이 흡연인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애연가들은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담배소비세를 각 자치단체에 이양케 돼 있어 시세 수입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수입이 이웃하고 있는 광주군은 지난해 86억을 납부받았는데 하남시는 53억밖에 받지 못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20억 가량이 다른 지역의 세수로 새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인구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고장’하남시에서 담배를 사피우지 않았기 때문. 물론 금연이 최선이다. 그러나 끊지 못하고 이왕 피우는 담배라면 시 세원의 2∼30%를 차지하는 담배를 시에 있는 소매점에서 사는 것이, 특히 재원이 취약한 하남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시의 담배소비세 수입현황
우리가 사피우는 담배 한갑에는 지난해 460원이었던 담배소비세가 올부터 510원으로 인상됐으며, 교육세 255원(지난해 184원), 폐기물처리비 4원, 올해에 신설된 국민건강증진기금 2원과 제조원가와 소매점 이윤으로 구성돼있다. 이같은 담배값의 조세구성은 1천원 이상의 담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담배는 휘발유등 기름값을 제외하고는 조세부담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하남시의 담배소비세수입은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서 50억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95년 50억7천만원, 96년에는 3억가량 증가한 53억2천, 97년은 50억9천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98년은 52억2천, 99년은 IMF여파가 금연 등으로 이어지면서 50억원대가 무너져 49억8천만원이었으며, 지난해 53억5천4백만원으로 시승격 이후 가장 많은 액수였다.
지난해 하남시의 지방세, 즉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를 제외한 순수한 시세는 232억이며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 53억은 전체 시세의 22%로 세수입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시군과 비교할 때 세액과 담세율 모두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 타시군의 담배세수입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8년 기준으로 단연 수원시가 386억으로 가장많고 성남 부천등이 340억원대이다. 이는 물론 인구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다.
낮은 시군으로는 광명시가 제일 낮아 11억(인구 34만명)이며 과천 26억, 의왕시가 38억, 동두천 42억이다.
시민 1인당 담배세의 담세액도 광명시가 33,310원으로 최하위이며 군포, 의왕등이 3만원대이고 하남시는 42,380원으로 하위그룹에 놓여 있다. 모두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있는 도시가 하나같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군의 경우는 98년 기준으로 인구는 11만5천이고, 담배세수입은 77억5천만원이며, 담세율은 67,030원으로 상위그룹이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는 먼저 공장등 제조업체가 많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남한산성과 인근의 골프장등 관광위락시설이 많은 점, 농촌지역인구의 비유동성 등 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남시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가장 큰 이유로는 하남시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베드타운의 기능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출근인구가 많아 담배의 외지구입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일체 유치할 수 없는 현실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시의 역사가 일천한 것과 토착민보다 외지유입인구가 많아 시민의 주인의식과 화합정도가 취약함도 대개 애향심에 호소하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지적된다.
소매점포수가 385개소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소비자들의 문전구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외지구입을 초래하며, 현재는 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많이 줄었으나 미사리 카페촌과 식당의 소위 보따리장수에 의한 외지담배와 양담배의 불법유입도 관내 담배소비를 줄이는 요소이다.
시의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
담배소비세의 주무과인 세무과 나영호과장과 진영애 시세담당에 따르면 그동안 담배소비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시책을 발굴 시행해왔다는 것. 그러나 내고장에서 담배사피우기를 약간이라도 강도높게 홍보할 경우 자칫 공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흡연을 권장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큰 한계 요인이라는 것.
이러한 홍보의 제한적인 여건에서도 하남시는 댐배세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가시적인 방법을 동원 추진했다. 지난해 56만원을 들여 병따개 1만개를 제작 외지출근인구가 가장많은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했으며 올해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담배보따리상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지역의 모든 음식점과 당구장 다방등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며 이를 구입하던 식당20여개 업소를 계도하고 가까운 소매점과 연결 실제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했다.
미사리카페촌 업소의 구입의 편의를 위해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하고, 홍보스티커를 제작 버스와 택시에 부착했으며,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 관계자와 소매인 간담회를 개최 불법유통의 단속등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 유인물에도 꾸준히 내고장에서 담배사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실기도 했으며, 홍보안내문도 4만매를 제작 각 세대별로 배부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소매점의 조기 개점과 시간연장영업 권장, 판매실적이 높거나 신장율이 높은 소매점의 표창, 판매 우수업소에 격려전화까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고 많은 세수입을 올렸으나 흡연인구를 고려할 때 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다.
시민은 자발적 참여, 시는 건강책 개발해야
지난해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의 통계에 따르면 한해 동안 하남 광주지역민 1인당 110갑의 담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놀라운 흡연율이다. 흡연에 대한 폐해는 서술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흡연에 따른 질병의 유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금연운동을 전개할 시기도 올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세원과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돼 양면성이 있는 흡연. 다시 말하자면 금연이 최선이다. 그러나 끊지 못해 피우는 담배라면 지역의 담배를 구매함이 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시는 금연을 권장하되 흡연자에 대해서는 내고장 담배를 사피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이완된 시민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고양하는 일에 힘쓰고 이에 호소해야한다. 아울러 타시군의 담배세수입과 하남시의 수입편차가 매우 큰 사실에 대한 부당함과 모순 이로 인한 시 재원의 손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치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 이에 투자하는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납세자로서 그와 같은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쨌든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되 타지역에서의 담배구입은 시 재원의 손실임을 하남시민이라면 깊이 새겨 둬야할 대목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전체의 흡연율은 35.5%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9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65.1%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자는 4.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남시 현 거주인구를 13만으로 추정하면 다소의 오차는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 가운데 4만5천명 이상이 흡연인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애연가들은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담배소비세를 각 자치단체에 이양케 돼 있어 시세 수입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수입이 이웃하고 있는 광주군은 지난해 86억을 납부받았는데 하남시는 53억밖에 받지 못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20억 가량이 다른 지역의 세수로 새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인구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고장’하남시에서 담배를 사피우지 않았기 때문. 물론 금연이 최선이다. 그러나 끊지 못하고 이왕 피우는 담배라면 시 세원의 2∼30%를 차지하는 담배를 시에 있는 소매점에서 사는 것이, 특히 재원이 취약한 하남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시의 담배소비세 수입현황
우리가 사피우는 담배 한갑에는 지난해 460원이었던 담배소비세가 올부터 510원으로 인상됐으며, 교육세 255원(지난해 184원), 폐기물처리비 4원, 올해에 신설된 국민건강증진기금 2원과 제조원가와 소매점 이윤으로 구성돼있다. 이같은 담배값의 조세구성은 1천원 이상의 담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담배는 휘발유등 기름값을 제외하고는 조세부담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하남시의 담배소비세수입은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서 50억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95년 50억7천만원, 96년에는 3억가량 증가한 53억2천, 97년은 50억9천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98년은 52억2천, 99년은 IMF여파가 금연 등으로 이어지면서 50억원대가 무너져 49억8천만원이었으며, 지난해 53억5천4백만원으로 시승격 이후 가장 많은 액수였다.
지난해 하남시의 지방세, 즉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를 제외한 순수한 시세는 232억이며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 53억은 전체 시세의 22%로 세수입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시군과 비교할 때 세액과 담세율 모두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 타시군의 담배세수입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8년 기준으로 단연 수원시가 386억으로 가장많고 성남 부천등이 340억원대이다. 이는 물론 인구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다.
낮은 시군으로는 광명시가 제일 낮아 11억(인구 34만명)이며 과천 26억, 의왕시가 38억, 동두천 42억이다.
시민 1인당 담배세의 담세액도 광명시가 33,310원으로 최하위이며 군포, 의왕등이 3만원대이고 하남시는 42,380원으로 하위그룹에 놓여 있다. 모두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있는 도시가 하나같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군의 경우는 98년 기준으로 인구는 11만5천이고, 담배세수입은 77억5천만원이며, 담세율은 67,030원으로 상위그룹이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는 먼저 공장등 제조업체가 많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남한산성과 인근의 골프장등 관광위락시설이 많은 점, 농촌지역인구의 비유동성 등 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남시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가장 큰 이유로는 하남시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베드타운의 기능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출근인구가 많아 담배의 외지구입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일체 유치할 수 없는 현실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시의 역사가 일천한 것과 토착민보다 외지유입인구가 많아 시민의 주인의식과 화합정도가 취약함도 대개 애향심에 호소하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지적된다.
소매점포수가 385개소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소비자들의 문전구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외지구입을 초래하며, 현재는 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많이 줄었으나 미사리 카페촌과 식당의 소위 보따리장수에 의한 외지담배와 양담배의 불법유입도 관내 담배소비를 줄이는 요소이다.
시의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
담배소비세의 주무과인 세무과 나영호과장과 진영애 시세담당에 따르면 그동안 담배소비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시책을 발굴 시행해왔다는 것. 그러나 내고장에서 담배사피우기를 약간이라도 강도높게 홍보할 경우 자칫 공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흡연을 권장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큰 한계 요인이라는 것.
이러한 홍보의 제한적인 여건에서도 하남시는 댐배세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가시적인 방법을 동원 추진했다. 지난해 56만원을 들여 병따개 1만개를 제작 외지출근인구가 가장많은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했으며 올해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담배보따리상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지역의 모든 음식점과 당구장 다방등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며 이를 구입하던 식당20여개 업소를 계도하고 가까운 소매점과 연결 실제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했다.
미사리카페촌 업소의 구입의 편의를 위해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하고, 홍보스티커를 제작 버스와 택시에 부착했으며,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 관계자와 소매인 간담회를 개최 불법유통의 단속등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 유인물에도 꾸준히 내고장에서 담배사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실기도 했으며, 홍보안내문도 4만매를 제작 각 세대별로 배부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소매점의 조기 개점과 시간연장영업 권장, 판매실적이 높거나 신장율이 높은 소매점의 표창, 판매 우수업소에 격려전화까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고 많은 세수입을 올렸으나 흡연인구를 고려할 때 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다.
시민은 자발적 참여, 시는 건강책 개발해야
지난해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의 통계에 따르면 한해 동안 하남 광주지역민 1인당 110갑의 담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놀라운 흡연율이다. 흡연에 대한 폐해는 서술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흡연에 따른 질병의 유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금연운동을 전개할 시기도 올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세원과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돼 양면성이 있는 흡연. 다시 말하자면 금연이 최선이다. 그러나 끊지 못해 피우는 담배라면 지역의 담배를 구매함이 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시는 금연을 권장하되 흡연자에 대해서는 내고장 담배를 사피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이완된 시민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고양하는 일에 힘쓰고 이에 호소해야한다. 아울러 타시군의 담배세수입과 하남시의 수입편차가 매우 큰 사실에 대한 부당함과 모순 이로 인한 시 재원의 손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치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 이에 투자하는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납세자로서 그와 같은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쨌든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되 타지역에서의 담배구입은 시 재원의 손실임을 하남시민이라면 깊이 새겨 둬야할 대목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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