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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천허가 법정서 시비가려야"시 고문변호사 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서 본지 단독 입
본안소송에 소극적인 시에 결정적 영향 줄듯

【속보】덕풍천복개와 관련한 변론을 맡은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는 "하남시는 덕풍천복개 허가자인 최정헌씨에게 총41억4천5백32만원을 지급하라"며 내린 법원의 강제조정(본지 6월16·19일자 참조)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소송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신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시가 본안소송없이 강제조정결정대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덕풍천복개건의 정확한 핵심을 알고 있는 담당변호사의 견해이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은 '덕풍천 관련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서'라고 쓰여있어 신 변호사가 시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신 변호사는 이 의견서에서 "4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건을 조정만으로 끝낸다면 추후 구상권행사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 명백함으로 이의신청하여 정식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복개공사를 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 최정헌이 당초 허가받을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추진되지 못했음에도, 도시계획도로의 변경(법원의 조정에서 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명됨)과 차집관로 설치를 구실로 책임을 하남시에 떠넘겨 조정신청을 했다"는 것

또 하남시에 과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의 여부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재판부는 배상책임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의 과실이 55%라는 비율을 산정한 것도 지나치게 신청인의 주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재판부는 소극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조정절차의 특성을 고려 소극적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허가조건의 이행은 물론 착공조차 못한 상황에서 완공상태를 가정하여 양여받을 폐천부지 가격에서 공사비를 공제한 손해배상액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신 변호사는 또 하남시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신청인의 토지매수에 따른 이자와 허가조건이행을 위해 들어간 설계비 등이 직접적 손해에 국한되며, 94년 경기도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복개를 지양하라고 지시했음으로 이 사건에 소송고지를 하여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의견을 내세워 신 변호사는 이번 강제조정결정은 정확한 손해배상 책임유무, 소극적 손해의 산출, 경기도와의 책임분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증거조사가 가능한 정식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시에 제출됐는지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신 변호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시 관계공무원은 22일 오전까지 신 변호사의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최정헌씨는 "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본 뒤에 소송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소송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하남시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 소송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변호인인 김영빈 변호사는 본안소송은 의뢰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 단독 91부 조관행 판사는 덕풍천복개 허가자인 최정헌씨가 "하남시가 사실상 복개할 수 없도록 사유지에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했음으로 이에 따른 손해 115억7천774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서 총41억4천532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이 있은 뒤 14일 이내(27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대로 배상해야 한다.

이 같은 법원의 강제조정내용을 들은 시민들은 시가 당연히 본안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시의회도 같은 의견을 냈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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