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덕풍천복개문제 경기도와 공동책임론 제기돼도의회 유형욱의원 도정질문서 공식 거론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 의견과 같은 견해
본안소송서 큰 변수로 작용할 듯


덕풍천복개 허가자에게 4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놓고 턱없이 많은 손해배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행정처리를 잘못한 경기도의 책임론이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공식으로 제기됐다.

또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하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와의 공동책임론이 정식으로 거론됐다.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원(문교위, 하남 제2선거구)은 26일 개회된 경기도의회 제162회 1차 정례회의 도정질문에서 "덕풍천 복개는 87년 경기도와 광주군 서울청이 허가했고 하남시는 시로 승격돼 복개사업을 인수 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처리 잘못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남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다"며 이에 대한 임창렬 지사의 견해와 경기도와의 공동책임여부를 추궁했다.

이 같은 유의원의 도정질문은 본지가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하남시 신종열 고문변호사의 이 사건 강제조정에 대한 의견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본안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유의원은 또 "덕풍천 복개의 수허가자가 하남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경기도는 관리청으로 피고(하남시)와 함께 적극 참여해 대항할 수 있는 준비답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관리청 책임자인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또 "87년 1월 22일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 복개공사(비관리청) 허가시 도시계획법, 실시기준, 하천법등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등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복개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86년 12월 15일 지방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필했는데 심의가 관계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처리됐냐"며 당시 심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97년 3월 19일 주민공청회(95% 복개찬성) 이후 비관리청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경기도에 신청, 경기도는 같은 해 4월 24일 변경인가를 통보해 사실상 경기도와 하남시 수허가자와 협의해 복개사업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이후 하남시에서는 환경박람회 개최, 환경도시건설, 생태하천 사업추진 등의 명분 아래 행정절차 및 관계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99년 6월 24일 신장동 471-2일대등 3필지에 대한 매수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이 매수계획에 의해 다음날인 25일 매입비 12억중 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복개허가 구역내 도로포장과 차보도 설치, 가로수 식재, 하천정비, 인공폭포 설치등 복개허가 하천구역내 사업을 시행했다"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지사에게 묻고, 관리청인 경기도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한편 덕풍천복개건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문은 결정이 있은지(14일) 15일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