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상속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미국의 부호 "빌 게이즈"를 비롯하여 120명이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포괄적 상속세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부자들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미국의 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나라에서 상속은 오래 전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이를 징벌 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일 지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은 관행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가계나 기업 활동에 상속세로 인하여 본연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책적 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속세는 자산소득의 재분배에 유익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케인즈"의 일반이론 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속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 해 왔다. 그리고 "카네기"와 같은 대부호가 이러한 이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하였다.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는 미국의 부호들의 주장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자녀들)이 상속세가 있음으로 해서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을 때 보다 좀더 노력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욕구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가 없는 경우는 부의 분배가 불공정해서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상속받는 자와 상속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형평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받지 안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속세는 중견 기업과 주주의 지분이 높은 기업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 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가 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며, 상속받는 후계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한 찬반의 실험적 실증 연구들이 있으며 모두가 장단점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 날것이고 특히 감세가 항구적일 경우 이러한 현상은 증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에 대하여 감세가 항구적일 때, 재정적자를 증대시키고 정부는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발행된 공채 지분의 이자 지급과 이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현재의 투자의욕 고취와 소비 증대를 위해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주장은 접어두고,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가진 자, 부호들의 주장과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두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공정하고 성숙된 정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주장이다.
우리 나라는 가진 자들과 속칭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상속을 일삼기 때문에 포괄적 상속세를 도입해야 하는 점이 오늘의 현실임을 볼 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기여하고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문도 있다. 그러나 세습적 상속, 변칙적 상속이라는 관행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언제쯤 공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의 사회구현을 위한 조세정책이 실현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자.
우리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포괄적 상속세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부자들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미국의 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나라에서 상속은 오래 전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이를 징벌 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일 지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은 관행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가계나 기업 활동에 상속세로 인하여 본연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책적 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속세는 자산소득의 재분배에 유익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케인즈"의 일반이론 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속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 해 왔다. 그리고 "카네기"와 같은 대부호가 이러한 이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하였다.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는 미국의 부호들의 주장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자녀들)이 상속세가 있음으로 해서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을 때 보다 좀더 노력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욕구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가 없는 경우는 부의 분배가 불공정해서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상속받는 자와 상속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형평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받지 안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속세는 중견 기업과 주주의 지분이 높은 기업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 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가 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며, 상속받는 후계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한 찬반의 실험적 실증 연구들이 있으며 모두가 장단점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 날것이고 특히 감세가 항구적일 경우 이러한 현상은 증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에 대하여 감세가 항구적일 때, 재정적자를 증대시키고 정부는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발행된 공채 지분의 이자 지급과 이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현재의 투자의욕 고취와 소비 증대를 위해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주장은 접어두고,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가진 자, 부호들의 주장과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두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공정하고 성숙된 정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주장이다.
우리 나라는 가진 자들과 속칭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상속을 일삼기 때문에 포괄적 상속세를 도입해야 하는 점이 오늘의 현실임을 볼 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기여하고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문도 있다. 그러나 세습적 상속, 변칙적 상속이라는 관행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언제쯤 공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의 사회구현을 위한 조세정책이 실현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자.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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