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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21
  • 방세환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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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자원 고갈 등으로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의제(AGENDA)21」 및 지방 정부차원의「지방의제(LOCAL AGENDA)21」을 채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전문과 4부, 39개의 의제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지구환경의 원인이 되는 대기·해양·폐기물·토지 등 사회경제전반의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 법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강령은 국제 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스스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제(AGENDA)21」에 언급된 사항 가운데 ⅔이상의 사항은 지방 정부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제21」의 28장(의제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활)은 지방 정부(의회)의 참여와 협조가 의제21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4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지방의제21 과 외국의 대응사례”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계기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999년부터 의제 사업을 시작하였다.
금년은 「의제21」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70여개국 3천여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금년1월말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144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작성을 완료하였고, 50개 자치단체가 작성 중에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광주시에서도 지난 4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의제21」추진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5월 3일 제2차 실무준비위원회를 열어 “추진협의회 정관(안), 광주시환경기본조례(안), 추진협의회 조직 및 위원구성(안)”을 심사, 확정했다.
그동안 우리는 보전보다는 개발에 익숙한 모습만을 보여왔다. 그로 인해「지방의제21」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민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의제 작성 및 실천주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에도 「지방의제21」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므로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의제21」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협의체 구성 등 「지방의제21」 추진기반 구축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지방의제21」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므로 그 지역의 다양한 발전사업계획은 「지방의제21」을 구심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제21」은 선언적 과제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후손에게 물려 줄 미래가 친환경적인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마련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적 개발운동으로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지방의제21」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기업·행정”간의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작성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방세환 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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