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거의 전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1.6%가 도시 가용면적이다. 이처럼 과도하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도시는 국내에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기현상이다.
그래서 비좁은 시가지 한 복판에 무질서하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밖에 없어 도시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있다.
그린벨트로 묶인지가 30년이 되었으며,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할 말 조차 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아파트 주민은 그린벨트가 있어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을 것 같아 하남시로 이사 왔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주민이 아닌 사람 모두가 그린벨트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벨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린벨트 문제를 논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두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무임승차해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입후보시 선거 공약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들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도 해결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국 개발제한지역주민연합회와 하남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는 그린벨트 지정 자체를 페지하거나, 표고기준 150m 이하로 해제하자는 안(이 경우, 그린벨트가 80%정도 해제될 것으로 추정됨)을 만들어 서명 운동을 벌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안(과도하게 지정된 지역부터 우선해제)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다. .
우리는 좀더 냉철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책(policy)에 대한 의미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의미가 논리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정책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속성이란 의도적이며,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의도적으로 규제 하는것이 공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인 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사회단체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약하게 되며, 반사적으로 다른 집단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뜻한다.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기대가치를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안에 대하여 목표를 두고 기대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하여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의 실현 의지는 과연 어떤가.
정부는 주민, 학계 ,환경단체, 언론 등의 각계 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98.11. 25일 발표한 시안에 대하여 전국공청회를가지고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먼저 환경평가를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난후 해제한다는 것으로서 시가지 확산 압력이 낮고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도시부터 선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역,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마을등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해제로 7개도시권(춘천,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을 해제하고, 대규모 취락지역 해제 시에 경계선 관통지역 하남시도 3개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4월25일 경기도 11곳(성남, 고등마을 광명 신촌, 가리대, 설원리마을, 김표 신기, 본동, 향신마을) 등이 추가로 해제 지정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하남시는 해당지역이 없었다.
이와같이 정부의 정책 목적과 실행과정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가 적은 도시와, 취락지역, 그리고 관통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것이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주장인, 그린벨트제도 폐지 내지 표고 150m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안은 그것이 비록 다분히 협상용일지라도 정부의 정책과 너무나 먼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하남시의 그린벨트 문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이 과도하게 지정이 되어 도시의 발전기능 상 많은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하남시가 도시로 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도시계획안을 만들어 정부가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적인 이해의 화합을 이끌어낼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인하여 손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는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비좁은 시가지 한 복판에 무질서하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밖에 없어 도시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있다.
그린벨트로 묶인지가 30년이 되었으며,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할 말 조차 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아파트 주민은 그린벨트가 있어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을 것 같아 하남시로 이사 왔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주민이 아닌 사람 모두가 그린벨트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벨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린벨트 문제를 논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두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무임승차해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입후보시 선거 공약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들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도 해결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국 개발제한지역주민연합회와 하남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는 그린벨트 지정 자체를 페지하거나, 표고기준 150m 이하로 해제하자는 안(이 경우, 그린벨트가 80%정도 해제될 것으로 추정됨)을 만들어 서명 운동을 벌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안(과도하게 지정된 지역부터 우선해제)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다. .
우리는 좀더 냉철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책(policy)에 대한 의미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의미가 논리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정책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속성이란 의도적이며, 목표지향적인 것이다. 의도적으로 규제 하는것이 공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인 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사회단체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약하게 되며, 반사적으로 다른 집단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뜻한다.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기대가치를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안에 대하여 목표를 두고 기대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하여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의 실현 의지는 과연 어떤가.
정부는 주민, 학계 ,환경단체, 언론 등의 각계 대표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98.11. 25일 발표한 시안에 대하여 전국공청회를가지고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먼저 환경평가를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난후 해제한다는 것으로서 시가지 확산 압력이 낮고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도시부터 선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역,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마을등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해제로 7개도시권(춘천,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을 해제하고, 대규모 취락지역 해제 시에 경계선 관통지역 하남시도 3개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4월25일 경기도 11곳(성남, 고등마을 광명 신촌, 가리대, 설원리마을, 김표 신기, 본동, 향신마을) 등이 추가로 해제 지정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하남시는 해당지역이 없었다.
이와같이 정부의 정책 목적과 실행과정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가 적은 도시와, 취락지역, 그리고 관통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것이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주장인, 그린벨트제도 폐지 내지 표고 150m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안은 그것이 비록 다분히 협상용일지라도 정부의 정책과 너무나 먼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하남시의 그린벨트 문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이 과도하게 지정이 되어 도시의 발전기능 상 많은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하남시가 도시로 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도시계획안을 만들어 정부가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적인 이해의 화합을 이끌어낼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인하여 손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는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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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