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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알기쉽게 바꾸자
  •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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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어렵고 난해한 세법을 알기 쉽게 바꾸어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고처 나간다는 반가운 보도를 보았다 .

우리나라 세법은 가장 큰 특징은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무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세법을 알려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포기해 버리고 "내라고 하는 세금" 내는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예측이 불가능하고 항상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게되고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하다.

특히 소득세법의 특별 공제부문에 가서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어떻게 계산하라는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어럽다. 그리고 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또 대통령령이 있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뺑글 삥글 돌아다니면서 꼼곰히 모두 챙겨야 한다.

그것 뿐만 아니다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상 정의하는 바가 다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지점" 이라는 용어는 상법, 민법, 세법에서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그 정의가 모두 다르다.

이로 인하여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이다.

이러다 보니 세법을 알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납세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이의 신청과 소송이 끊이지 안는다.

세법은 내용자체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그 만큼 어렵다. 그러므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 지고 이로 인하여 상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도 세법을 자신 있게 모두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 실제로 법을 만드는 법제관도 세법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모르겠다고 한다.

특히 일선공무원들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대답하기가 일 수 이다.

이쯤대면 조세가 지닌 원래의 목적인 공평 과세와 사회적 부담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알기 쉽게 바꾸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자진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평과세 소득 재분배의 효과와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방대한 세법 전체를 우리말로 알기 쉽도록 명쾌하게 바꿀 수 있을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어, 거미줄처럼 엉키고 설키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저 가는 경제구조와 맞물러 있기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어렵고 난해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의명제는 피해 갈 수 없다.그러므로 전문적이고 엄밀한 조사와 준비의 노력과, 충분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성급하게 서둘다 보면 오히려 졸작을 만들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세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과 아울러 "납세자 중심" 개정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부의 전문가에 의해서 개정될 수밖에 없으나, 납세자 모두가 이것이 나의 문제로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려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 할 때, 납세자 중심의 알기 쉬운 세법으로 바꾸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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