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KBS 아침 뉴스 시간에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얼굴을 붉히고 당당하게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위원장으로부터 자중할 것을 주의를 받는 장면을 보고, 권한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정의사회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것인지 머리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날 저녁이 중요한 부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관료가 벤처기업 주가 조작 "정현준" 게이트와 연계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숨어 다니던 증권감독원 모 국장이 여관방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금융 감독원은 금융에 있어서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 기관에서 우리 나라 금융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흘려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구조 조정에 핵으로서 기업자금의 흐름을 감독하고 주가의 흐름도 감시한다. 그리고 은행의 금융자금의 흐름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가 조작의 한가운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의 사람들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기업과 이와 관련된 재계와 정계의 인물들과의 의혹의 고리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끝을 내고 말았다.
문제의 "정현준" 게이트는 벤처기업을 빙자한 주식조작의 사건으로서 3천원 짜리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30만원으로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고는 갑자기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벼락부자가 생기는가 하면 빈깡통을 차야하는 사람이 생긴,패거리형 부정부패사건으로서 사회적인 도덕성 불감증 사건이었다.
껍데기로 조작된 기업에 막대한 부정대출을 해주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문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의 실속은 챙긴 사건이었으나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정의사회 구현은 점점 멀어져가며 또 부패지수가 높아 저야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 국정감사장으로 가보자.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은 사회정의 또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혹의 대상일 때 증인으로 채택 하게 되며, 이때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회가 생긴 이래 지방지치단체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리어 나온 증인이 더 큰소리를 칠 때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넘어 갈 수 도 있는 문제인데", 또는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려들었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좀더 확인하고 싶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자치단체장의 지역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열린 광장과, 문제가된 사안들을 언론 보도집을 검색해보고 시민들 원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놀랐다.
권한을 가지면 이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권한의 행사가 책임을 수반한다고 볼 때 권한과 책임은 정의 사회구현과 일치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풀러 보고자 하는 일련의 헌법 규정된 활동이다. 국회의원에게 큰소리 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보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경거망동하는지 그런 힘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행여나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식에는 판단력을 잃었는지,
또 불행을 초래할 일리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금융 감독원은 금융에 있어서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 기관에서 우리 나라 금융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흘려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구조 조정에 핵으로서 기업자금의 흐름을 감독하고 주가의 흐름도 감시한다. 그리고 은행의 금융자금의 흐름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가 조작의 한가운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의 사람들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기업과 이와 관련된 재계와 정계의 인물들과의 의혹의 고리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끝을 내고 말았다.
문제의 "정현준" 게이트는 벤처기업을 빙자한 주식조작의 사건으로서 3천원 짜리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30만원으로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고는 갑자기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벼락부자가 생기는가 하면 빈깡통을 차야하는 사람이 생긴,패거리형 부정부패사건으로서 사회적인 도덕성 불감증 사건이었다.
껍데기로 조작된 기업에 막대한 부정대출을 해주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문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의 실속은 챙긴 사건이었으나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정의사회 구현은 점점 멀어져가며 또 부패지수가 높아 저야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 국정감사장으로 가보자.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은 사회정의 또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혹의 대상일 때 증인으로 채택 하게 되며, 이때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회가 생긴 이래 지방지치단체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리어 나온 증인이 더 큰소리를 칠 때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넘어 갈 수 도 있는 문제인데", 또는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려들었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좀더 확인하고 싶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자치단체장의 지역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열린 광장과, 문제가된 사안들을 언론 보도집을 검색해보고 시민들 원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놀랐다.
권한을 가지면 이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권한의 행사가 책임을 수반한다고 볼 때 권한과 책임은 정의 사회구현과 일치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풀러 보고자 하는 일련의 헌법 규정된 활동이다. 국회의원에게 큰소리 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보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경거망동하는지 그런 힘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행여나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식에는 판단력을 잃었는지,
또 불행을 초래할 일리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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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