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이사대우로 승진했는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계속 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문) 저는 모 무역회사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사대우로 승진했었는데 얼마 전에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말이 이사대우일 뿐 사실상 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원회의에도 참석한 적도 없고 사장 등 정식 이사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이사 대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월차 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월차 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