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문)저의 부친께서 1999년 2월경, 제 사촌동생인 A가 입사할 때에 신원보증을 서주셨는데 지난 3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A는 2000년 12월 말경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민을 갔습니다. A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지난달에 통지가 오기를 그가 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저희 부친이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A는 2000년 11월경에 회사공금을 빼내서 횡령했지만, 들통나지 않은 채 이민을 가고 수개월 후에 부친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A의 횡령금을 유일한 상속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답)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피용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고 기능습득자는 5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였다 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고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아니하지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계약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문)저의 부친께서 1999년 2월경, 제 사촌동생인 A가 입사할 때에 신원보증을 서주셨는데 지난 3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A는 2000년 12월 말경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민을 갔습니다. A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지난달에 통지가 오기를 그가 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저희 부친이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A는 2000년 11월경에 회사공금을 빼내서 횡령했지만, 들통나지 않은 채 이민을 가고 수개월 후에 부친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A의 횡령금을 유일한 상속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답)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피용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고 기능습득자는 5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였다 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고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아니하지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계약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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