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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해...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저는 수년전에 개간지인 논을 A에게 매매한다는 계약을 했는데, A는 잔금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논을 제가 관리하기로 하고, A의 위임에 따라 B,C에게 각 소작을 주었으나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으로 소작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A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A는 그 잔금의 일부와 자신이 받지 못한 소작료등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따라서 매매대금이 완제됐으므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토지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계약인데도, 각자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관계를 상계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런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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