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도할 것과 금융기관에 양도통지 할 것을 청구하면, 명의수탁자는 예금반환채권을 명의신탁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문)저희 회사의 경리부서 직원A가 '금융실명제' 이후 B,C의 명의를 빌려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B,C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오다가 들통이 나자 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사건초기에 B,C는 "A에게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고 진술했으나, 그 후 각 계죄에 신고된 인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장으로 변경신고하고는 '금융실명제'법을 들먹이며 예금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B,C의 주장대로 '금융실명제법'의 의해 그 예금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지요?
답)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고용인인 A와 B,C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금융실명제」의 관계법령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출연자(명의신탁인)와 예금주인 명의인(명의수탁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문)저희 회사의 경리부서 직원A가 '금융실명제' 이후 B,C의 명의를 빌려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B,C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오다가 들통이 나자 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사건초기에 B,C는 "A에게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고 진술했으나, 그 후 각 계죄에 신고된 인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장으로 변경신고하고는 '금융실명제'법을 들먹이며 예금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B,C의 주장대로 '금융실명제법'의 의해 그 예금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지요?
답)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고용인인 A와 B,C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금융실명제」의 관계법령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출연자(명의신탁인)와 예금주인 명의인(명의수탁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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