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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실명제'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도할 것과 금융기관에 양도통지 할 것을 청구하면, 명의수탁자는 예금반환채권을 명의신탁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문)저희 회사의 경리부서 직원A가 '금융실명제' 이후 B,C의 명의를 빌려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B,C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오다가 들통이 나자 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사건초기에 B,C는 "A에게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고 진술했으나, 그 후 각 계죄에 신고된 인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장으로 변경신고하고는 '금융실명제'법을 들먹이며 예금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B,C의 주장대로 '금융실명제법'의 의해 그 예금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지요?

답)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고용인인 A와 B,C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금융실명제」의 관계법령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출연자(명의신탁인)와 예금주인 명의인(명의수탁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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