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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전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詐害)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 저는 친구A가 사채업자 B로부터 2억원의 사채를 빌리는데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고 하여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시가 7억원상당의 임야를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B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등기부상에 제1순위로 올려왔기 때문에 연대보증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여러 형편상의 문제가 있어서 주택을 처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시실을 안 B는 대여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B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B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 주채무자(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B)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7억원) 및 채권최고액(3억원)이 채무액(2억원)을 초과하여 채무전액(2억원의 원금·이자)에 대하여 채권자(B)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귀하)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B)에 대하여 사해(詐害)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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