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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A가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B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B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C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A로부터 C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 저는 모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A로부터 교부 받았는데, 수취인란은 백지로 되어 있었고, 배서란에는 A에게 교부해준 사람이 제1배서인이 되고 A는 제2배서인이 되어 B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상태였습니다. 지급일이 되어 그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저를 적법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수취인란이 비어 있었으므로, 그 약속어음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은지요?

답)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어음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어음의 소지인 A가 어음의 배서란에 서명날인하면서 B로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B를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B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C(귀하의 경우)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A로부터 C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A로부터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고, A가 발행인인 회사측에 그 양도통지를 하면 어음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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