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동 채권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제3채무자)과 임차인(양도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A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인 B에게 그 사실을 통지(내용증명우편)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저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제가 양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야만 하는지요?
답)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인 A가 제3채무자(임대인)인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귀하는 B에대해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인 B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A를 상대로 위 주택의 대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한 후 B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A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인 B에게 그 사실을 통지(내용증명우편)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저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제가 양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야만 하는지요?
답)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인 A가 제3채무자(임대인)인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귀하는 B에대해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인 B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A를 상대로 위 주택의 대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한 후 B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신종열 변호사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